원칙: 책임 소재가 명백한 단순 취소의 경우 취소를 요청한 측이 손해를 부담합니다.
7-1.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 — 의뢰인 본인 사유
의뢰인이 본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청할 경우 다음 단계별 비율로 환불됩니다.
- 제안 수락 전: 100% 환불 (계약 미성립)
- 제안 수락 후 ~ 만남 약속일 하루 전까지: 90% 환불 (위약금 10%)
- 만남 약속일 당일 취소: 80% 환불 (전문가 일정 확보 비용 20% 인정)
- 전문가가 만남 장소로 이동을 시작한 이후: 50% 환불 (이동·대기 시간 인정)
- 만남이 시작된 이후: 단순 취소 불가. 제8조 분쟁 절차로만 가능
7-2. 전문가가 취소하는 경우 — 전문가 본인 사유
전문가가 어느 단계에서든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의뢰인에게 100% 환불되며, 전문가는 자신이 투입한 시간·교통비 등 일체의 비용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.
해당 전문가에게는 분쟁 1회 패소가 기록되며 평점이 감점됩니다. 누적 3회 패소 시 계정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7-3. 전문가 노쇼 자동 처리
전문가가 약속한 만남 시각으로부터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고 사전 연락 없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일방 취소로 간주되며, 7-2의 규정이 자동 적용됩니다.